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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30일까지 신청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6-02 09:41
홍성군청2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홍성군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7세(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18세(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다.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자녀에게는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해당 바우처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홍성군가족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 개발을 지원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격차 완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자녀들이 꿈과 재능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또한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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