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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권한 넓어지는 용인 "도시 규모 맞는 자치행정 본격화"

광역교통·산단·주거정비 등 직접 행정 결정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6-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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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27년 6월 3일 시행 (사진=용인시 제공)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한 용인특례시가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권한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야 했던 주요 행정 절차 상당 부분을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자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는 특례시 기능 확대와 함께 총 26개 행정 특례가 담겼다. 신규로 넘겨받는 사무만 19건에 달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계획, 주택 정비, 교통, 녹지·환경 등 도시 운영 전반에서 직접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 핵심이다.



■ 가장 먼저 변화가 예상된 광역교통

법 시행 이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될 때 특례시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에 대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에 따라 지하철과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주요 광역교통망 계획에 용인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과 생활권 이동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산업단지 분야 권한 확대

특례시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지정과 심의 과정의 행정 주도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용인에서는 현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구개발 단지 등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유치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도시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시 심의뿐 아니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했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이 과정 가운데 도지사 승인 절차가 빠지면서 사업 추진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용인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단지는 전체의 70%를 넘는다. 노후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대형 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그동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해 행정 처리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 앞으로는 특례시가 직접 허가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도시환경 관리 자율성

옥외광고물 관련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상업지역과 관광지, 주요 생활권의 경관 관리가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주민 민원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시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권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특례시 제도가 시민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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