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청주시, ‘최대 3년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공모

영농경력 3년 이하 18~39세 대상… 7월 10일까지 ‘농업e지’ 온라인 접수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6-03 06:54
청주시는 미래 농업 인재 육성과 농촌 활력을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6년~2008년 출생자) 청년 중 독립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다.

최종 선발 시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농지 매입 및 시설 설치를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세대당 최대 5억 원 한도(연 금리 1.5%,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인 '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시는 서류·면접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엄재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