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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김포소방서 제공 |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각 세대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외관점검표에 따른 외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점검일부터 2년 이내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내 모든 세대이며, 입주민은 점검표 작성, 모바일 앱 활용, 관리사무소를 통한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세대 내 설치된 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김포소방서는 ▲세대점검 대상 및 주기 ▲점검 방법 ▲소방시설 관리요령 ▲점검 미실시 시 유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세대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계인 및 입주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손용준 서장은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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