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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0억 부과", 서산시, 2026년 1기분 납부기간 운영 돌입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 7만5천여 건, 7월 3일까지 납부 가능
시스템 정비로 기한 연장, 위택스·ARS·ATM 등 다양한 납부 창구 운영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6-12 11:06

충남 서산시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90억 원을 부과하고, 시스템 정비 일정에 맞춰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ATM과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산시는 자동차세가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약 90억 원을 부과하고 본격적인 납부 안내에 나섰다.

서산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7만 5,240건, 90억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관내 등록 차량과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등이 과세 대상이다.

서산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기존 6월 30일까지였던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또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시 중단될 예정으로, 해당 시간에는 일부 납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동차세는 세액에 따라 부과 방식도 달라진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미리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과 금융 애플리케이션,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지방세 포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도 운영된다.

서산시는 자동차세가 지역 도로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 각종 주민 편익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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