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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선 승선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

해수부, 법률 개정 따라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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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표지석 (중도일보 DB)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상특보나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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