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폭우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오·폐수와 가축분뇨 등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대책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 장기 보관 가능성이 있는 업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이다.
군은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공공하천과 사업장 최종 방류구, 주변 우수로 등에 대한 순찰과 점검도 병행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평소 사업장 내부에 보관 중인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사전 시설 점검과 배수시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 전문가들은 사업장 스스로도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1∼7514) 또는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