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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남부경찰서 로고. (사진=포항남부서 제공) |
경북 포항지역 농협 임원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돌린 당선인 등 출마예정자와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2월 실시된 A농협 임원(비상임 이사)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두 차례 3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당선인 3명 등 출마예정자 5명과 이들로부터 식사·선물을 받은 대의원 10명 등 모두 15명(대의원)을 농협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8일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A농협 비상임 이사·조합장 출마예정자 5명과 투표권 있는 대의원 10명 등 15명으로 친목단체를 구성했다. 이중 출마예정자들은 600만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출마예정자들은 발전기금으로 지난해 대의원 10명에게 추석 선물로 소고기 세트(15만원 상당)를 돌리고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홍선 포항남부경찰서장은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불법 금품선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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