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국회/정당

지방정부 산하 공사, 공공주택 사업 시 타당성 심사 간소화

복기왕 의원 지방공기업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LH는 면제받는 타당성 심사에만 최소 1년, 비용도 상당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는 줄이고 분양가도 낮추는 효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7-09 15:36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의무화된 타당성 심사를 면제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엄격한 심사 절차로 인해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를 겪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규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막고 공급 속도를 높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6년_복기왕_사진1
복기왕 의원.
지방정부 산하기관인 공사(公社)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타당성 심사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9일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광역시·도 산하 지방개발공사가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방만한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의 일환이다.

공공주택 사업에도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실제 복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방개발공사가 신청한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 51건(분양 28건, 임대 23건) 중 26건(51.0%)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주택 사업임에도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타당성 검토 기간도 상당하다. 평균 7∼8개월이 걸리고, 지방의회 의결까지 4개월 정도 더 소요돼 최소 1년이 지연되는 셈이다. 물론 건당 7000만원에 달하는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이 지방공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법률상 의무 공급 사업인 공공주택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의 타당성 검토 과정이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공사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어 1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와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복 의원은 "공공주택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주거 안전판인데, 정작 집을 짓는 데만 1년 넘게 발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거가 절실한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절차부터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4개 시·도에는 대전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가 있으며, 세종시도 가칭 '세종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