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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버스 퇴직금 813억 결손…13년 충당안 제시

내년부터 회사 적자 전액 부담
평가 재원 더해 연 65억원 적립
제도화하려면 시의회 동의 필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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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의 손실액 지원율을 현행 97%에서 98%로 높이고, 조례 개정을 거쳐 1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담은 울산시 브리핑 패널.(사진=울산시 제공)
울산 시내버스 회사들이 쌓지 못한 퇴직급여 813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채우는 구상이 나왔다. 울산시의 부담을 늘려 마련한 재원을 퇴직급여로 쌓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올해 업체 손실 가운데 시가 책임지는 비율을 97%에서 98%로 조정한다. 2027년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버스업계는 이때 생기는 금액에 회사별 경영·서비스 평가 몫을 합치면 한 해 65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매년 퇴직급여로 쌓고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변경하면 부족액을 모두 채우기까지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실행을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의 지급 범위를 넘어서는 재원을 투입하려면 울산시의회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구상은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제시됐다. 시는 파업에 따른 운행 차질을 피할 수 있도록 양측에 타협을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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