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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창업실패 후 동종 재창업 문턱 낮아진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창업기업 불인정 기간 3년→ 1년으로 단축
9월부터 시행… 재창업 공백기 최소화 기대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8-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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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제공)
폐업 이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9월부터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다시 설립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실패 경험을 토대로 같은 분야에서 재기를 준비하는 창업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기술 융복합 등으로 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3년의 공백기간이 신속한 재창업을 제약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동종 업종 재창업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평균 10.8개월(2023년 조사기준)인 점을 고려해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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