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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물포구 일부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방지 목적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8-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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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일부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사진=제물포구청 제공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 제물포구 일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른 지정 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다. 허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며, 지난 2026년 7월 실시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반영됐다.

제물포구 내 적용 지역은 중앙동1~4가, 해안동1~4가, 관동1~3가, 항동1~7가, 송학동1~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3가, 선화동, 도원동, 유동, 율목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3가, 선린동, 송월동1~3가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 등이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제물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등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정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전에 대상 지역과 면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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