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9,087명에게 총 24억 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이번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오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소음 대책 지역의 환경 개선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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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
서산시는 25일부터 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모두 9,087명으로, 보상 규모는 약 24억5,000여만 원이다. 시는 주민들이 신청 당시 제출한 계좌를 통해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 대상 지역과 소음 정도에 따라 1종은 1인당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000원, 3종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서산지역 군 소음 대책 지역은 음암면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을 비롯해 수석동과 석남동 일부 지역 등이 해당한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군 소음으로 인해 장기간 겪어온 생활 불편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 주민들의 신청과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지급 대상 가운데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서산시는 7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으며, 심의 결과를 반영해 해당 주민들에게는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소음 피해 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마련됐다.
서산시는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지급 대상과 이의신청 결과 등에 대한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보상 대상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고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과 함께 군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행정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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