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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영어회화강사 폭행 계기…교육활동 보호 확대 검토

교원 신분 아니어서 제도 공백
법률·상담 대상 포함 방안 논의
유급휴가 등 복무·복지 살펴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6 00:19
2026.08.25[안대룡 의원, 영]001
안대룡 울산시의원(가운데)이 25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산교육청 관계자들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복무·복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지역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법률·상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은 25일 의원연구실에서 울산교육청 관계 부서로부터 강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정규 영어수업과 학생 지도를 맡지만 법률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나 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교원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울산교육청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법률·상담 대상에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를 비롯한 복무·복지 개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안 의원은 앞서 당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들었다. 고용 형태 때문에 보호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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