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예산5지구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산2리 마을회관에서 현장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에서는 드론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결합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토지소유자가 실제 이용 현황과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군은 이번 현장 소통을 통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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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
예산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예산5지구의 경계 협의를 돕기 위해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실은 예산2리 마을회관에 설치된다. 위치는 쌍송배기 시내버스 정류장 앞인 예산읍 예산로 243-1이다.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현장을 찾아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경계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사이의 차이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예산군은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 지적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번 현장상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군은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항공사진에 기존 지적도를 겹쳐 만든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토지 위치와 실제 이용 상황을 비교해 보고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경계는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
군은 현장상담실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경계 협의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상담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경계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오해나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군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과 현장상담실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8)으로 문의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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