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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유기간 음주 재범한 운전자에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30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재범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6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2.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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