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실종 및 강력범죄의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261개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직관이 아닌 과학적 분석을 통해 범죄 위험성과 피해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실종이나 스토킹 등 고위험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어 범죄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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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30일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핵심은 실종·강력범죄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261개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것이다.
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전국에 35명밖에 없다.
때문에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실종·살인·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사건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정안에는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찰청장이 전국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범죄분석관이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동기 분석, 범죄현장과 범행수법에 관한 행동과학적 분석, 연쇄범죄와 유사범죄의 연관성 분석, 범죄자의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분석, 살인·성폭력·방화·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의 위험성 분석,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과 피해 위험성 분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어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전문인력 신규 확보와 전문교육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전국 경찰서 배치를 완료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종 신고 접수 초기부터 신고 내용과 실종자 상황, 주변 정황 등을 토대로 범죄 연루 가능성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색·수사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황 의원은 "실종과 스토킹, 교제폭력 사건은 최초 신고 단계에서 범죄 가능성과 피해자의 위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담당 경찰관 개인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범죄분석이 초기 대응에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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