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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갑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0일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으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육성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법안의 출발은 정부가 올해 6월 15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충남대병원에서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으로,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시작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교육부→보건복지부)이 확정돼 8월 20일 완료되면서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중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의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공공의료 병상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도 규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이지만, 여전히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는 게 현실"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걸려도 믿고 치료받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에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반영한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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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박용갑_국회의원](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30d/20260830010020100000898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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