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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규 무인 전자담배점 지정 제한

기존 무인점포는 2년간 전환 기회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8-31 16:47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신규 진입을 막는 규제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히 전자담배 판매점을 줄이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직원이 없는 판매 구조 자체가 청소년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 이번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시는 31일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무인 형태의 전자담배 판매점은 성남시에서 영업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 '성인인증'만으로 충분한가…무인 판매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전자담배 판매 환경의 변화가 있다.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판매와 관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판매 방식은 오히려 무인·비대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인증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데 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성인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는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성남시가 이번 규칙 개정에서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사후에 청소년 구매 사례를 적발하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관리자가 없는 담배 판매시설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담배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 담배소매인 제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에 가깝다.

■ 기존 점포 왜 바로 폐쇄하지 않았나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방식이다.

시는 이미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영업하고 있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서는 즉시 영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규제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과 현실적인 전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관리자를 상주시켜 대면 판매 형태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규칙 개정은 '오늘부터 무인 전자담배점이 사라지는 정책'이 아니라 신규 진입은 차단하고 기존 영업장은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8월 31일부터는 기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역시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규 무인 판매점의 진입을 막는 것만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가 2년 안에 실제로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하는지, 전환 이후 관리자가 성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온라인·비대면 방식 등 다른 판매 경로로 규제의 빈틈이 이동하지 않는지 등이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특히 무인 판매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청소년 접근 차단이라는 정책 목표와 기존 사업자의 영업 현실 사이에서 어떤 관리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결국 이번 결정은 전자담배를 둘러싼 규제의 무게중심을 '판매 이후 단속'에서 '판매 단계의 관리 가능성 확보'로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무인화' 확산에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이번 사례는 전자담배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영업 효율이라는 장점 뒤에 발생하는 관리 공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

특히 청소년 유해상품처럼 구매자의 연령 확인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자동화 기술만으로 관리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남시가 이번에 택한 방식은 그 판단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무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기술적 조건보다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기준을 우선해 담배 판매시설의 운영 형태를 제한한 것이다.

다만 정책의 최종 평가는 규칙을 개정한 시점이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점포의 전환율과 현장 성인인증 관리 실태, 청소년 접근 차단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영업 형태 규제를 넘어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작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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