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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31일 충북 청주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1일 충북 청주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의 출범식을 열고, 양곡 수급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양곡 수급 정책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정부 중심의 수급 관리에서 벗어나 양곡 산업 주체들이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설됐으며,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위원회다. 위원회는 양곡 수급 계획과 정부 양곡 수급 계획을 비롯해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의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선제적 대응, 균형 있는 의사결정,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양곡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양곡정책 심의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를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정부의 수급대책 의무시행 기준 마련으로 시장 주체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수용성도 제고되어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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