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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경찰서 청사(사진=서천서 제공) |
서천경찰서(서장 윤승구)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사회적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한 총기, 도검, 화약류(폭약.실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신고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대리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동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상태에서 적발되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서천서는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무기나 화약류 관련 신고자에게 최대 2500만원 보상금 지급제도를 안내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승구 서천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인 만큼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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