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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숙 부산시의원, 소규모 공연장 제도 개선 촉구

오방가르드 2개월 영업정지 계기
객석 활동 허용·안전기준 검토 요구
공연 공간 전수조사·조례 검토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9 09:58
남명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남명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의 소규모 라이브공연장이 일반음식점 규정 때문에 운영에 제약을 받는 현실을 조사하고 별도의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명숙 부산시의원은 남구 라이브공연장 '오방가르드'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계기로 부산시가 공연 공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방가르드는 지역 음악인과 인디 뮤지션에게 무대를 제공해 온 곳이다. 최근 공연 중 관객들이 탁자와 의자를 치우고 일어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춘 일이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위반으로 판단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 근거는 인정했다. 다만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라이브공연장의 특성이 현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정한 요건과 안전기준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제도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 마포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 일부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부산지역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클럽을 전수조사하고 일반음식점 형태 공연 공간의 운영 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객석 내 공연문화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과 부산형 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 과제로 제안했다.

허용 기준에는 수용 인원과 비상구, 피난 동선, 소방시설 등 안전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방가르드 사례를 계기로 현행 법령 개선과 새로운 공연장 개념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음악인과 공연장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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