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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고 농지 보존'…인천 검단구, '제1기 농지위원회' 공식 출범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09 10:09
2. 검단구, 제1기 농지위원회 출범(사진)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지난 8일 제1기 검단구 농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사진=검단구청 제공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도시 확장 등으로 농지 전용 및 투기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농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농정 행정을 펼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첫발을 떼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는 지난 8일 구청사에서 '제1기 검단구 농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및 건전한 이용 실태 확보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 제44조 등에 기반해 신설된 검단구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과정에서의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비농업인의 투기성 토지 소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역 현장 사정에 밝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인사와 토지·농정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심사를 전담하는 한편,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토지의 목적 사업 추진 현황 점검, 농지 소유·이용 실태 조사 참여 등 농지 보호와 적정 이용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 검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검단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과 농업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지역인 만큼, 개발 이익을 노린 꼼수 농지 취득이나 방치 사례를 예방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위원들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검단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농지 행정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농지 관리에 철저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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