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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의원·간부공무원 아동 권리 교육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9-09 10:18
괴산군의회 전경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의회 전경 (사진=괴산군의회 제공)
괴산군의회가 8일 대회의실에서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대현 관장 초청 의원 전원과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군의회의 이날 교육은 의원들의 아동 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실현을 위한 것이다.

이에 교육에서 윤 관장은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알리고'아동친화도시 이해와 필요성"주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아동 권리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아동 인권 감수성 및 아동 권리 존중 공감대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날 교육을 통해 의원 모두가 아동 권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아동 친화적인 조례 입법 및 아동 맞춤형 의정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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