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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각 진도군수.(사진=나무위키 제공) |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제기된 이 군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접수됐던 고발장에는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선거 전날인 6월 2일 진도읍 한 사거리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유세 직후 약 100여 명 규모의 거리행진이 진행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진도=양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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