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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법률고문 13명으로…개발사업 대응 확대

변호사 2명 새로 위촉
9월 1일부터 임기 2년
센텀2지구·대저사업 등 자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9 11:33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 전경.(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대형 개발사업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리 살피기 위해 법률고문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렸다.

새로 합류한 고문은 김문희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와 양원호 법무법인 이진 변호사다. 두 사람의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년이며 공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송 관련 업무를 맡는다.

인력 보강 배경에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등 규모가 큰 사업이 있다. 공사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복잡해진 만큼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확인하고 사안이 생기면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전문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눠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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