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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탕후루 사업 빌미 수천만원 편취한 40대 남성 '징역 10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09 09:5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탕후루 사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아산시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탕후루 총판 사업계약권을 계약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투자하면 수익을 5:5로 배분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탕후루 총판 사업을 위한 준비나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피해자를 속여 3000만원을 지급받았고, 그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2년이 지나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했으나, 그 이후에는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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