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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사진=서귀포시 제공) |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총 210기(읍면 135기, 동 75기)의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와 토지주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으며 분묘의 연고자 유무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벌초 등 관리 흔적이 있어 무연분묘로 보기 어려운 20기와 1차 공고 이후 연고자와 연락이 된 2건 등 22건을 제외하여 188기를 2차 공고 대상으로 확정했다.
2차 개장공고는 1차 공고 후 최소 40일이 지난 시점에 실시해야 하며, 이번 공고는 9월 14일부터 서귀포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일간신문을 통해 진행된다.
두 차례의 공고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서귀포시는 오는 11월 말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장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서귀포추모공원 봉안당 또는 성산읍 공설 봉안당에 5년간 봉안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었던 무연분묘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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