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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청 전경 (사진=증평군 제공) |
군은 이번 조사에서 장기간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 중심 감면자료,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특히 부동산이 종교·제사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감면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현황이 감면요건에 맞는지 등을 확인한다.
군은 조사 결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확인된 사항은 과세자료에도 반영해 향후 감면자료 관리에도 활용하게 된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감면이 필요한 대상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요건을 벗어난 감면은 바로잡아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감면은 보호하면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은 바로잡아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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