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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다수 체불후 잠적한 사업주 체포

다수의 체육시설 운영하면서 잇달아 폐업하는 수법
근로자 13명에 임금·퇴직금 8600만 원 미지급 혐의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9-13 11:33
고용노동청
충청권에서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600만 원을 체불한 뒤 사업장을 폐업하고 잠적한 체육시설 사업주가 노동당국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전과 세종, 충남 아산, 충북 진천 등에서 다수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잇달아 폐업하면서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8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A씨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지명수배 조치를 한 뒤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위치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해 일정한 거주지를 두지 않고 캠핑카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관들은 며칠 동안 A씨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충북 진천에서 A씨를 검거했다.

마성균 청장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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