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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정부는 처벌 강화…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국힘 강승규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5년간 기소률 45.1%
1심 기준 실형 29명(5.8%), 집행유예 76명, 벌금 286명(68.8%)
강 의원 "동물학대 처벌 실태 면밀 점검 통해 피해 동물 실질적 보호 제도 마련해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9-13 10:58
강승규_의원_프로필_사진
강승규 의원
정부의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방침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으며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선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3일 제공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접수된 동물 학대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 등 매년 평균 6400건을 넘어섰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2020∼2024년)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 4601명이며, 이 중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76명으로 기소율은 45.1%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은 기소되지도 않았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416명 중 벌금형이 286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9명, 징역형 집행유예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년간 29명(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강승규 의원은 "농식품부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상습 동물 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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