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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민생회복 10만 원, 두 가지 방식으로 받는다

17일 오전 9시 접수 시작
8월19일 주소지가 판단 기준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4 13:42
김해시 전 시민 1인당 1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2
정영두 김해시장이 1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온라인을 이용하는 김해 주민에게는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이,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에게는 선불카드가 주어진다. 금액은 한 사람당 10만 원이다.

김해시는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접수를 오는 9월 17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 마감 시각은 10월 30일 오후 6시다.

대상 여부는 조례 공포일인 지난 8월 19일을 기준으로 가린다. 당시 김해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면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에 들어간다. 접수 기간에 출생한 아동도 포함된다.



사용 시한은 11월 30일이다. 김해 안에 있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와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포함한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537억 원이 넘는 돈이 단기간에 관내 점포에서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슈퍼, 소매점 등 여러 생활권으로 구매가 분산되도록 이용처를 알릴 예정이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가계에 보탬을 주는 동시에 동네 상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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