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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4일 제공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사기 피해로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하는 사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올해에만 5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의 경우 신고부터 이용 중지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모두 44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도 이용 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 51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5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면서 모두 12건, 금액으로는 1억 369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잇따랐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건 절차 때문이다.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 등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경찰청의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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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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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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