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국회/정당

보이스피싱 신고하고도 서류 절차 때문에 추가 피해 발생?

민주당 박정현 의원,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올해 사기에 이용한 전화번호 중지에 최대 7일 소요… 12건에 1억 3690만원 피해
박 의원 "서류 갖춰야 하기 때문에 같은 수법에 또 다시 피해… 개선해야"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6-09-14 13:52
피싱1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전화번호를 중지시키는데 적잖은 시일이 걸리면서 같은 번호를 이용한 피해가 재발하는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4일 제공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사기 피해로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하는 사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올해에만 5건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의 경우 신고부터 이용 중지까지 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이틀에 걸쳐 3건 모두 44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도 이용 중지까지 6일이 걸리는 동안 2건, 51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5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기까지 며칠이 걸리면서 모두 12건, 금액으로는 1억 369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잇따랐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건 절차 때문이다.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피싱범죄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통화내역 캡처본 등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한 후에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 출석 지연 등의 사유로 이용 중지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경찰청의 해명이다.

피싱건수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피싱금액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제공=박정현 의원실
박정현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출석해 서류를 갖춰야만 이용중지가 되는 구조라 며칠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또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통화내역 등 증빙만으로 우선 이용중지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