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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9월 재산세 22억 원 고지…납부는 이달 말까지

3만3천92건 부과·전년보다 1.78% 늘어…공시지가·주택가격 상승 영향
전자고지·자동이체 이용자는 고지내역·계좌 잔액 사전 확인 필요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9-16 07:54
보도 3)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사진=단양군)
단양지역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단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만3천92건에 22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 증가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전체 재산세 부과 규모를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 2기분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별로 부과 시기는 다르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주택분은 원칙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한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두 차례로 나누지 않고 지난 7월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와 인터넷·모바일뱅킹,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군은 특히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세액과 납부기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해 미납 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은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내용을 확인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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