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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철근누락으로 전국민 분노케한 업체들, 소송으로 벌점 회피하고 1500억원 쓸어가"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9-22 11:07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문진석 국회의원.(사진=문 의원실 제공)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2023년 당시 정부 전수조사에서 무량판 철근누락사태에 책임이 있는 6개 업체의 벌점 부과 등 제재가 지연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수천억원의 건설공사를 낙찰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문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연의 원인은 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소송 및 본안 소송으로, 현재의 사법체계 상 가처분소송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정부가 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고 6개 업체는 이를 이용해 3년 넘게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는 총 1521억8660만원 규모의 시공관리 낙찰을 따내는 등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과 별도로,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한 업체가 여전히 건설관리사업을 대규모로 낙찰받는 것을 방치한다면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제재를 위해서라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등 조달청이 시행하는 제도의 혜택을 이들 업체가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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