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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상담소 명목 보조금 부정 편취한 전 건산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22 11: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상담소를 운영한다며 고용노동부 보조금을 편취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산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상담소 운영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건산노조의 사무처장, 조직실장, 회계부장, 조직본부장 등과 공모한 게 들통났다.

실제 이들은 2013년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사무실에서 노동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상근 유급 상담직원을 두고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사실 이들 일당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물적 설비와 인력만 갖추고 전문적인 법률구조상담을 할 생각이 없었고, 주로 천안에 머물고 있는 상근직원 또는 A씨의 가족 등을 상담직원으로 등재해 보조금을 수령한 뒤 노조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2016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를 기망해 11회에 걸쳐 1억88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받아냈다.

아울러 A씨는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조직원에게 노동조합 횡령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와 공범들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고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범행이 지속된 기간, 편취한 보조금 액수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자신의 횡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그에 따라 공범들이 증거를 조작한 후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것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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