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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출장 고리 끊는다"…인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징계자 제한·감사 의무화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표준안 전격 반영…임기 말 출장 제한·위법 시 감사 의뢰·직원 보호 조항 신설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22 11:44
규칙 개정) 사진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이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사진=서해구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되어 온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인천 서해구의회에 마련된다.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적극 수용하고, 국외출장 제도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실 심사와 임기 말 '성과급성 외유'를 엄격히 제한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의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심사 과정의 객관성 제고 ▲임기 말 및 징계 대상자 출장 제한 규정 명시 ▲위법 출장에 대한 사후 감사 의무화 ▲의회 사무국 직원 보호 장치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심사위원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명확히 제정해 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임기 만료 직전 잦았던 국외출장에 대한 제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비위 행위로 징계나 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감점·제재 규정을 포함했다.

사후 검증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출장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감사·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출장 준비나 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현장 실무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보호 조항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자율성과 청렴도를 동시에 높였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상위 표준안의 핵심 취지를 현장에 충실히 반영해 우리 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며 "엄격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낭비성 출장을 막고, 구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정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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