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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3% 올린 성남시…월급으로는 7만9420원 증가

기업 사회공헌과 행정지원 결합…청소년 역량 변화 측정이 관건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9-22 11:58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이인국 기자)
내년 성남지역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기준이 시간당 1만2900원으로 조정된다.

성남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80원 인상한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3%다.

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근로자가 받는 월 환산액은 269만6100원이다. 올해 기준 261만6680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7만9420원이 늘어난다.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뚜렷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200원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20.6% 많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해 약 2500명이 내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시는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 실제 소득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명목임금이 오른 만큼 주거비와 교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줄었는지, 적용 대상자의 실질구매력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핵심이다.



민간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별도로 살펴볼 부분이다. 공공부문의 임금 기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생활임금 제도의 장기적인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무료 창작공간 '프로젝토리 성남'…113명 120명 정식 모집

성남 청소년들이 정해진 수업을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프로젝트로 만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시는 엔씨문화재단과 협력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4층에 마련한 '프로젝토리 성남'을 11월 17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점은 프로그램보다 운영 방식이다. 청소년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활동 과정을 설계하는 형태로, 목공과 코딩 같은 자율 작업을 비롯해 프로젝트 그룹과 창의 워크숍 등이 진행된다.

정원은 120명이다. 성남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우선 모집하고, 남은 자리는 수도권 청소년에게 개방한다. 참가비는 없다. 운영은 2028년 6월 24일까지 이어진다.

시범운영 결과는 사업의 초기 이용도를 보여주는 수준이다. 113명이 참여해 공간을 925차례 이용했고, 창작활동 시간은 모두 2032시간으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로 보면 참가자 한 명이 평균 8.2차례 공간을 찾았고 평균 창작활동 시간은 약 18시간이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창의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식 운영에서는 이용 인원보다 활동의 내용과 지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여 청소년들이 실제 결과물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 한 번 이용한 뒤 다시 공간을 찾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프로젝트 경험이 이후 활동으로 연결되는지가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시설·행정을 지원하고 엔씨문화재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력 모델이다. 이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까지 단순 이용실적을 넘어 청소년의 역량 변화와 프로젝트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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