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 기구는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문가들이 밀착 지원하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응급실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이번 대책에 대해 교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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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진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출범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박수영 기자) |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과 법률·상담 지원까지 교육청이 직접 동행하는 '교육활동보호관'이 23일 출범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효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치료와 회복 기능을 갖췄다면, 교육활동보호관을 통해 사안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응급실'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에는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신고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으로 이뤄진다.
신고가 접수되면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이후 수업동행, 갈등조정, 사안조사, 법률, 상담·회복 등 사안에 맞는 지원이 이어진다.
교육활동보호동행단은 콜센터, 바로ON 신속대응팀, 수업동행단, 갈등조정 동행단, 사안조사 동행단, 법률동행단, 상담·회복 동행단, 학부모동행단 등 8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제도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노조와 교원 TF, 학부모·학생,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직원 10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운영에는 기존 관련 사업 예산을 포함해 약 1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기존 10억~12억원 수준의 관련 사업비에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2억~3억원가량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위축됐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뜻깊은 결단"이라며 교육활동보호관 출범을 환영했다.
대전교사노조는 특히 수업동행과 갈등조정 동행 등 현장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며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통해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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