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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권력으로 '젠더 이념' 강제 말라"

전국 139개 단체, 한국연구재단 앞 집회
젠더혁신정책 삭제 촉구 기자회견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26-09-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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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법률가·학부모·시민·여성 등 139개 단체는 9월 22일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의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의 즉각적인 삭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약속한 학계 의견수렴·재정비 과정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국가 권력으로 '젠더 이념' 강제 말라."

전국 교수·법률가·학부모·시민·여성 등 139개 단체는 9월 22일 한국연구재단 대전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의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항목에 포함된 "젠더혁신정책 투고규정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평가착안점의 즉각적인 삭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약속한 학계 의견수렴·재정비 과정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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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균 기독교연합봉사회관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특히 참여단체들은 '젠더혁신정책'을 국가 학술지 평가기준에 반영한 것은 현행 법률상 '성별'의 개념적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자 법률적·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행정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특정 성적 지향(LGBTQ+) 옹호 정책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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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식 거행 사진.. 사진=참여단체 제공
한국연구재단 측은 그동안 해당 기준이 관련 법 개정과 전세계 학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단체들은 타임라인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지원 가이드라인 및 평가체계에 '젠더혁신' 개념을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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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코리아 정세윤 이사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반면 국회에서 성별 특성 반영 연구의 근거가 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은 2021년 4월이다. 즉, 상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재단이 자의적으로 '젠더(Gender)' 개념을 선제 도입해 놓고, 이제 와서 상위 법령에 맞춘 행정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또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3항 등에 명시된 법률 용어는 생물학적 '성별 등 특성'이지, 주관적·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젠더'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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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달하는 길원평 교수. 사진=참여단체 제공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6월 1차 기자회견 이후 참여 단체들과 이루어진 면담에서 "젠더혁신 투고규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그 유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착안점이 속한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은 10점이 배정된 항목과락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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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맹현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창조과학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한국연구재단의 공식 안내에도 항목과락 적용 항목 중 하나라도 0점을 받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평가위원 중 한 명이라도 0점을 부여하면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탈락될 수 있으며, 등급 취소 및 차년도 실태점검 대상이라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술지 인증 여부는 관련 학술단체에 매우 중요하며, 학술지 투고 실적은 연구자의 임용·승진·연구비 수혜와 직결된다. 결국 학술지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투고규정을 개정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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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경 교수가 전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이는 연구 논문의 투고 기준으로 이어져 특정 관점이 장려되거나 위축되는 '학문의 자유 침해'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여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치명적 과락 구조를 만들어 놓고 '단순 권고 및 참고 사항'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학계와 국민의 판단력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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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숙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대표가 전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참여단체들은 학술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남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성차의학(Sex-based analysis)이지, 개인이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수십 가지 성정체성을 포괄하는 이념적 용어 '젠더(Gender)'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구 ‘여성발전기본법’ 폐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도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까지 포함하는 '성(gender)평등' 대신, 헌법의 남녀 체계와 부합하는 '양성(sex)평등기본법' 제정을 제언함에 따라 입법부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국가의 공식 법률 용어로 확정했다.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조 및 일반권고 28호 역시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적 성(Gender)을 엄격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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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이처럼 과학적·법적·국제적 기준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을 국가 평가권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기초적인 개념 구분조차 결여된 행정적 과오이며, 학문의 진실성과 자유를 지켜야 할 평가체계가 도리어 이념적 규정을 강요하며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념의 모호함과 젠더 이념의 남용이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은 이미 구체적 실체로 드러나고 있다.

주관적 젠더 정체성을 생물학적 성(Sex)보다 우선시한 결과, 국내에서 성전환수술 받지 않은 남성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결정(2013년 서울서부지법, 2021년 수원가정법원, 2017~2024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전제로 설계된 병역,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시설 등 기존 법질서와 여성의 안전망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 역시 여성전용 공간(화장실·수감시설 등) 내 범죄 발생과 여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심각한 윤리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은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판결에서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어 법 제도상 여성과 남성은 '젠더'가 아닌 '생물학적 성(Sex)'만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 미국 등 주요국 역시 교육 및 공공 정책에서 젠더 이념을 전면 퇴출 또는 재정비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젠더 이념을 학술지 인증 평가를 무기로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비윤리적이며,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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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참여단체 제공
참여단체들은 지난 7월 교육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한국연구재단은 뒤이어 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기준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대상, 표본, 질문 내용, 일정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단체들의 면담 요청 역시 거부된 상태다.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는 조사대상과 표본, 질문방식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에 정책 도입을 주도하거나 지지해 온 일부 분야 연구자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계의 의견'이라고 발표한다면 그것은 의견수렴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절차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2026년도 학술지인증 평가 심사는 하반기 내내 진행 중이며 12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평가착안점을 그대로 둔 채 올해 평가를 완료한 뒤 재정비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139개 참여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올해 학술지인증 평가가 종료되기 전에 문제의 평가착안점을 완전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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