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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
28일 군에 따르면 8월 3일 출범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징수 활동을 벌여 총 1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촉에서 벗어나 체납자를 직접 찾아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체납 사유를 확인하는 '상황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서 파악한 생활 여건을 토대로 납부 능력에 맞는 관리 방식을 적용해 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복지 지원을 연계하면서 조세 정의와 납세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11월 30일까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체납 관리를 이어가며 체납액 정리와 납세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징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 정의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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