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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울주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한 주택과 용도변경, 부속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열람·의견 청취,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시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울주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청 세무1과와 주택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청 세무1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거나 우편과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다시 검증하고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다.
울주군은 조정된 가격을 오는 11월 20일 공시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울주군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기간 안에 가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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