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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전경. (사진=울산 동구 제공) |
조사 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대상자 가운데 거주 불명 등록자와 출국자 등 현재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4700만 원이다.
동구는 대상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급여 등을 조회한다. 재산이 확인되면 미납 세금 징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주소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거주지와 사업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구는 체납자의 개별 여건을 살핀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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