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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사진=영광군 제공) |
본보 취재진은 최근 영광군이 업체에게 민원인의 정보를 제공하며, 민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의를 종용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제보자 김모 씨는 "불법 건설 현장에 대한 민원을 영광군청에 민원 접수를 했는데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민원을 취하해 줄 수 있냐는 연락이 왔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게 정말 무서운 것인지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의지 없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악의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한편, 영광군 감사실은 최근 10년 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한 중대한 범죄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과 공사 업체와의 유착의혹까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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