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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서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지역 상공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상공회의소 제공) |
부산상공회의소가 제시한 2024년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 비중은 75.5%다. 근로소득세도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상의는 이 같은 구조가 기업과 청년 인력의 수도권 이동을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비수도권에서 이뤄지는 투자와 채용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온 기업의 승계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논의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업종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좁힐 경우 전문건설과 창고·운송 분야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상의는 지방에서는 사업체를 넘겨받을 주체를 찾기 쉽지 않아 승계가 막히면 문을 닫거나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회피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기업이 축적한 기술과 거래 기반, 지역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방안도 건의했다. 별도 세무조직을 두기 어려운 업체는 자료 준비만으로도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써야 하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온 기업에는 조사를 일정 기간 늦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원제도를 알리는 방식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과 업종별로 찾아가는 안내 자리를 늘리고 신청 조건과 기간, 접수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은 28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달됐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지역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기 전 국세행정 방향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부산상의가 준비한 사안 외에도 사업 현장에서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제시했다.
양 회장은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려면 납세 기업이 경영에 집중하고 장기간 축적한 사업 기반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세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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