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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전에서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이 선정됐다. (사진=중도일보DB) |
사업 대상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환자는 진료 시 시범사업 참여 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필요 시 전문 단과의원이나 병원으로의 의료이용 상담·연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협력해 환자 중심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에 충청권에서는 대전 대덕구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이 단독모형으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민들레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환자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지속적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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