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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감찰 강화

10월부터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
2회 적발 땐 징계의결 요구
50만 원 이상은 한 차례도 대상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28 15:30
11. 감사담당관-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 강화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공무원의 하루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에 맞춰 부산진구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막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산진구는 개정된 복무 기준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부당 지급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가 두 차례 이상 확인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적발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된다.

구는 정당한 시간외근무를 보장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수당 수령은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올해 복무감찰 계획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취지를 반영해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포함했다.

수시 감찰에서 근무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는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고 관련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이어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정상적인 초과근무는 인정하되 수당 부정수령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방활동과 점검을 지속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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