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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진구 제공) |
부산진구는 개정된 복무 기준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초과근무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부당 지급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가 두 차례 이상 확인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적발 횟수가 한 번이더라도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된다.
구는 정당한 시간외근무를 보장하면서 제도를 악용한 수당 수령은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올해 복무감찰 계획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취지를 반영해 초과근무수당 관리를 중점 점검사항으로 포함했다.
수시 감찰에서 근무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에는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고 관련 직원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이어왔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정상적인 초과근무는 인정하되 수당 부정수령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방활동과 점검을 지속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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