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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검암경서동, 연희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사진=서해구의회 제공 |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검암경서동, 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개최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관내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일반 운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전용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도 함께 설치된다.
그동안 치안 현장에서는 112 신고가 들어와도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탓에 순찰차가 대기할 공간을 찾지 못해 초기 현장 대응 시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112 신고 다발지역이나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순찰차 전용 거점이 마련됨에 따라, 신고 접수 시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가시적 거점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최근 늘어나는 무인 점포 및 1인 자영업자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CCTV, 비상벨,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과 장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다졌다.
지역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연계한 이번 자치입법은 지역 사회 안전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춘수 서해구의원은 "순찰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두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서해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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