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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벌점 10점도 부과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26-09-28 17:34
20260928-10월부터 벌점 부과2
28일 대전 유성구 궁동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를 탄 시민들이 안전모 없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에 대해 범칙금만 부과하던 기존 단속에서 10월부터는 범칙금에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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