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예산군

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실무교육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9-29 06:16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출입국 절차와 노무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짚는 교육을 마련한다.

군은 오는 10월 2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외부 전문강사가 출입국과 노무 분야를 나눠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 절차부터 출입국 관련 사항, 임금과 근로시간 등 고용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제도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고용주가 근로조건과 출입국 관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가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만큼, 고용주의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현장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번 교육 역시 농가가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군은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사이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와 농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고용주의 제도 이해와 준수가 중요하다"며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